노무상담
부당해고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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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지헤
2020-02-12 23:1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2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경기도평택 고덕에있는 건설현장에서 화기 유도를
한5개월이상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팀장님이 물산소장지시로
화기유도이모님 저포함 모두 출럭 정지시커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한5개월이상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팀장님이 물산소장지시로
화기유도이모님 저포함 모두 출럭 정지시커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0:41
성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8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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