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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lim4**5
2020-02-12 20:08
0
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에 붙어서 교육기간이라고 하여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6시간을 일하면서 1초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을 했습니다 또 처음하는일에 열심히 했지만 가끔 실수를 하면 센스가 없다 멀티가 안되냐 생각을 안하냐 그런식으로 해서 일 하겠냐 등 저를 비난하는 말을 6시간 내내 들어와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2일째 되던날 퇴근을 하고 사장님께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 분명 면접때에는 교육기간 내에 일을 하지못할것 같다 판단이 되면 빨리 말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빠르게 사람을 구할수 있다 교육기간에 무단이탈 무단결근이 아니면 급여는 제공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통화시에 제가 사장님께 피해를 끼쳤으니 급여는 제공되지 않는다 라고 하셔서 그 당시에는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여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긴 했는데 원래 이런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또 이 매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 5일 8시간동안 일을 하는데 혼자서 매장 내의 모든 관리, 배달, 포장, 재료준비 등 멀티를 요구하는데 이점은 부당한 점 인가요...?(이부분은 궁금해서 적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0:40
업무 관련 필요 교육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임금은 발생합니다.

업무는 필요한 경우 회사측에서 어느정도 범위는 지시할 수 있구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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