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맞게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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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35**9
2020-02-12 18: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은 8,700원이고 토요일 일요일 각각 실 근무시간 5.5시간입니다.
1월에는 추가로 1월 20일, 21일, 31일에 각각 실근무시간 4시간 씩 일을 했구요. 설 당일이었던 1월 25일에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월급은 세금 8.65%를 제외한401,346원이었으나 337,99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1월에는 추가로 1월 20일, 21일, 31일에 각각 실근무시간 4시간 씩 일을 했구요. 설 당일이었던 1월 25일에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월급은 세금 8.65%를 제외한401,346원이었으나 337,99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0:25
세금 문제라면 근로자가 맞으면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8%대는 기타소득인데,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적법한 세금처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8%대는 기타소득인데,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적법한 세금처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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