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급여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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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qhrkgm**2
2020-02-12 18:19
0
6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에 주 4일 하루에 4.5시간씩 주 18시간 알바를 하였는데

12월 30일 31일 3시간씩 근무하고

1월1일부터 1월 2일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4.5시간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은 개인사정때문에 빠지고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4.5시간 근무해사 주 13.5시간 근무하였고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하루에 4.5시간 근무해서 주 18시긴 근무했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347,895원이 들어왔는 맞게.들어온건가요??
생각보다 급야가 작아서 물어봅니다ㅜ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0:24
실제 근무한 총 시간 X 본인 시급 +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주 총 근무시간/5, 마지막 주 제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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