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방금 일하다가 내일까지만 나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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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ghs9**0
2020-02-12 17:06
4
446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알바를 하던중 대표님이 퇴근하면서 지나가더니
일이 너무 없다고 내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둬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고 가셔서 너무 당황했는데
옆자리 대리님이 카톡으로 방금 내일까지 라고 말하고 가신거냐고 하면서
사실 오늘 점심먹고 회의할때 일이 줄어들어서 자르는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해요.
근데 2월말까지하라고 하실줄 아셨다고 내일이라고 할줄은 몰랐다고
대리님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2019/6/3 부터 8월 초까지 1차적으로 근무를 했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함)
알바 들어오기전에 8월에 여행이 계획되어있어서 애초에 2개월만 근무하기로하고
근로계약서를 적었었습늬다!

8월에 2주 쉬고 2차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기한은 서로 일할수있을때까지 하자고 하심)
8월 중순부터 2020년 2월인 현재까지 계속 알바 근무를 해왔습니다.



찾아보니 30일전에는 해고를 알려줘야한다고 하던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서 받아낼수있을까요 ..??

정보를 적어보자면 5인이하 기업 (대표 포함3명에 알바 저 한명이였습니다)
근무시간은 낮 1시부터 6시까지였고 시급은 주휴포함 10,000원씩 받았습니다.
입금내역은 은행어플에 다 뜨고 2019/9월~ 2020/1월까지의 급여명세서는
메일로도 내역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주에 이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린거 같아서 혹시나
근로계약서가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찾아는 보겠지만 없을수도있어서요..)

해고통보는 위에 적어놨듯이 퇴근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일이 없어서 내일까지만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식으로
말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녹취나 기록은 없구요 ㅠㅠ
들으신건 옆자리에 앉아 계신 대리님뿐이구요,, 회의도 대리님이랑만 하신것같아요
(다른 직원 한분은 오늘 휴무)


저도 한평생 다녀야지 한건 아니였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아서
당장 다음달 카드값은 어쩌나 싶고 너무 당황스럽네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7:23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사장의 말이 해고 통보인지 명확치 않으니 우선 해고 여부를 카톡 등으로 확인하신 후 해고가 확실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3tin**n
    2020-02-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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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예고수당 받을 수 있어요! 노동부에 신청하세요

  • helloh**y
    2020-02-1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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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가 있어야돼요~ 문자나 전화로 아까~말씀 그만 두라는 얘기맞으시냐고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식으로 유도해서 증거남기세요

  • rarna**2
    2020-02-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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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수당이랑 기간만 잘맞으시면 실업급여 신청도 같이하세여

  • yonggal**5
    2020-03-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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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이상 계속근로를 하였기에 상시근로자 자격을 얻어서 30일이전 해고예고대상자네요. 일단 증거가 중요하기에 담당자와 녹취나 문자로 증거남기는게 중요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증거가없으면 근로자 스스로 관둔거 아니냐고 추궁합니다. 일이 많다고 대충 하려는 근로감독관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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