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항상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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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4**4
2020-02-12 16:04
1
164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3월에 입사해서 5월에 첫월급를 받았습니다.
6월부터 현재까지 월급을 한번도 제날짜에 받아본적이 없어요..
급여일은 10일인데 하루이틀 반주고 또 며칠있다가 나머지 주고 항상 이런식입니다.
사업주한테 어떻게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6:32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주에게 말하여 지급일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tkditkd**3
    2020-02-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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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런일 많이겪어봤는데 그러다 결국 월급 펑크내던지 부도 나더라고요 얼릉 다른회사 알아보세요 월급 밀리는건 회사사정이아니라 사장 마인드가 글러먹은거에요 회사어려워도 절대 월급 안밀리는 사장들도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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