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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05**6
2020-02-12 15: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지 청담어학원에서 시급9천원에 하루 7.5시간, 주 5일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이유는
1.학원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지금되지 않는다
2.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월~금 근무했으면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 이유는
1.학원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지금되지 않는다
2.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월~금 근무했으면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6:28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182원 정도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곱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주말 근무와는 무관합니다. 또 학원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요
주휴수당은 주말 근무와는 무관합니다. 또 학원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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