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부지런고양이
2020-02-12 14:55
0
13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백화점 단기알바로 1월 17일~1월 30일까지 근무했고, 24일과 25일은 백화점 휴무로 쉬었습니다.
또 제 근무기간 중, 하루는 휴일로 정해주신다고 하셔서 22일에 쉬었습니다.

근무 마지막날(30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일급 86000원으로 계산된다고 계약서에 써져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일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쉬는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이였습니다.
휴일 외에 결근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알바비를 입금받았는데, 84900원을 공제하여 861,100원을 받았습니다(4대보험 적용)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주셨다고 하는데, 알바비를 맞게 입금받은건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제 경우에는 12일 근무가 아닌 11일 근무로 치는건가요? 일주일을 만근할 시엔 유급휴일을 하루 준다고 알고있어서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6:22
근무일수는 주휴일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무한 날을 일급으로 곱해 산정하시고
주휴일은 1일이며 시간급*8시간으로 산정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