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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고양이
2020-02-12 14: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6,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백화점 단기알바로 1월 17일~1월 30일까지 근무했고, 24일과 25일은 백화점 휴무로 쉬었습니다.
또 제 근무기간 중, 하루는 휴일로 정해주신다고 하셔서 22일에 쉬었습니다.
근무 마지막날(30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일급 86000원으로 계산된다고 계약서에 써져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일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쉬는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이였습니다.
휴일 외에 결근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알바비를 입금받았는데, 84900원을 공제하여 861,100원을 받았습니다(4대보험 적용)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주셨다고 하는데, 알바비를 맞게 입금받은건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제 경우에는 12일 근무가 아닌 11일 근무로 치는건가요? 일주일을 만근할 시엔 유급휴일을 하루 준다고 알고있어서요ㅠㅠ
저는 백화점 단기알바로 1월 17일~1월 30일까지 근무했고, 24일과 25일은 백화점 휴무로 쉬었습니다.
또 제 근무기간 중, 하루는 휴일로 정해주신다고 하셔서 22일에 쉬었습니다.
근무 마지막날(30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일급 86000원으로 계산된다고 계약서에 써져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일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쉬는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이였습니다.
휴일 외에 결근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알바비를 입금받았는데, 84900원을 공제하여 861,100원을 받았습니다(4대보험 적용)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주셨다고 하는데, 알바비를 맞게 입금받은건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제 경우에는 12일 근무가 아닌 11일 근무로 치는건가요? 일주일을 만근할 시엔 유급휴일을 하루 준다고 알고있어서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6:22
근무일수는 주휴일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무한 날을 일급으로 곱해 산정하시고
주휴일은 1일이며 시간급*8시간으로 산정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하면 됩니다.
주휴일은 1일이며 시간급*8시간으로 산정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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