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못 받은 거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390**3
2020-02-12 13:15
1
17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평일 월-금으로 12월부터 했는데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어요
그런데 1년 계약 한다고 한 적 없는데 상의도 없이 1년 적더니 3개월 수습기간에 90%만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90%도 못 받고 있는거구요
그리고 원래 일 하기로 했던 시간(일주일 45시간)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라고 해서 줄였거든요(30시간) 그 이후로 계약서는 다시 작성 안 했고요 거기다 당일 통보로 추가로 일을 해야하는 상황도 자주 생기다 보니 트러블이 생겨 이번 달 까지만 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이 상황에서 못 받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n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하는 경우 어떻게 야간수당이 지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이랑 지금 근무 하는 시간도 바꼈는데 주휴수당 가능한지 궁금하구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5:33
1. 근로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겠지요
2. 야간근무시 가산수당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ho0**6
    2020-02-13 07:45
    신고하기
    차단하기

    6천원받고 일하셨나요..? 거긴 너무 양심이 없으신데요,, 그리고 편의점가서 주휴수당 안주는 곳이 더 많아요 최저만 줘도 잘주는 편이고요 다들 장사 안된다고 최저 안주는곳도 많지만 6천원은 말도 안나오네요 저도 8350원일때 7천원 받은 사람인데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