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사정 때문에 출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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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630**1
2020-02-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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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주말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알바생들을 몇주째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입니다.
출근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다 갖고 있습니다.
보상 받을 방법이나 회사에 압박을 줄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5:28
1.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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