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행사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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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5**4
2020-02-12 11:35
0
21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6,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마트에서 발렌타인데이 행사아르바이트를 총 5일 하기로했습니다. 본사 교육도 받고 주말 2틀 출근도 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행사매대가 빠졌는데 연락못받았냐 하더라고요
마트 직원분이랑 본사 매니저랑 갑자기 연락하다가 그냥 상품있는 곳에서 행사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기분도 상하고 제가 왜 여기있는지 모르겠어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만약 그만두게 되면 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5:28
실제 일한 시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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