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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켠녕이
2020-02-12 10:4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근로계약서 한부를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카톡으로 사진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2.계약서를 작성할때 기재된 근무시간은 오후 4시~오후 10시반인데 교육이 끝나후에도 두번은 오전 11시~5시 근무였고 앞으로는 오후 3시~9시반에 오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있는대로 근무하게 해달라 말하고 바꿔주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근로시간은 같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계약서와 다릅니다
2.계약서를 작성할때 기재된 근무시간은 오후 4시~오후 10시반인데 교육이 끝나후에도 두번은 오전 11시~5시 근무였고 앞으로는 오후 3시~9시반에 오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있는대로 근무하게 해달라 말하고 바꿔주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근로시간은 같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계약서와 다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5:27
1. 근로계약서 교부방법이 다소 의문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시간은 근로게약에 정해진대로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근로게약을 바꿔달라고 하시지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를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시간은 근로게약에 정해진대로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근로게약을 바꿔달라고 하시지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를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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