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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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dnl9**5
2020-02-12 04:31
1
7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서에는 6개월 계약으로 썼구요
피시방에서 야간근무하고있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며 시급을 90퍼밖에 안 준다고해서요.
1년이상으로 계약해야 수습기간이 있을수있다고 들었는데
다 돌려받을수있나요?
계약서에도 써잇고 듣긴했는데 다돌려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5:23
예 이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전액을 다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zldnl9**5
    2020-02-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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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수습기간있다고 써있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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