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담부턱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ydy5**4
2020-02-12 04: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처음에 수습기간으로 3시간을 무급으로 일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증거는 부족하지만 cctv에는 다 찍혔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쓸 때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시작일을 썼습니다ㅠㅠ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한 부만 작성하였고 그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썼다고하나요 ??? 노동부에 신고했을때 제가 얻는 불이익은 없나요??
3. 하루에 7시간씩 일하는데 휴게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법에 위반하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한 부만 작성하였고 그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썼다고하나요 ??? 노동부에 신고했을때 제가 얻는 불이익은 없나요??
3. 하루에 7시간씩 일하는데 휴게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법에 위반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5:22
1. 실제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도 주어야 하고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3. 1일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 휴게시간에는 무급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도 주어야 하고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3. 1일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 휴게시간에는 무급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