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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788**1
2020-02-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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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관해 여쭐게 있어 문의 남깁니다

저는 작년11월 중순부터 프렌차이즈 베이커리에서 알바를 하기로 하였고 그렇게 올해 1월달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알바를 하기 전 사장님께서 면접을 볼 때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동안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최저시급으로만 임금이 나오고 이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던 저는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는 평일 5일동안 4시간씩 하여 일주일에 총 20시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계약시에만 수습기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알바를 그만 둔 상태인데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못 받은 주휴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5:20
1. 수습기간은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게약한 근로자가 단순 노동자가 아니고 그 인정기간도 3개월에 한합니다.
2.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수습기간에 관게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근로게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시간이 증명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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