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는 주휴수당이없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596**9
2020-02-12 02:12
0
1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2월3일부터 의류매장에서 일을하고있는데요.처음 일시작할때 사업장 사장님께서 장사안된다고 주6일 하루 3시간 근무를 부탁하셔서 그냥 일배울겸 일을 하고있습니다.
3월 정식으로 일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하시더라구요. 3월1일부터 10시부터 6시까지 주6일근무
5인이하 사업장인데요 사장님이 4대보험 않할거고 주휴수당은 월급제는 해당사항 없다고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제상식으로는 아닌거 같아서요. 급여는 현금으로 주실거고 퇴직금은 통장으로 주신다고 하시네요.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2월달 하루 3시간 주6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5:16
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지요.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일한 시간과는 관계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