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급여가 최저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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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읗이
2020-02-1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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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7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개인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무 환경은 파티셰는 오픈 때 퇴근해 낮은 저와 사장님 알바생 한 명과 함께 하고 있는 소규모 업장입니다.
격주로 주 6일, 5일 하고 있으며 특별한 날이 겹칠 경우 휴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8시간 주 3일은 8시간을 초과하여 8.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감이 빨리 끝난 경우는 8.25이러기도 하지만요.
주 5일 시 41.5시간 주 6일 시 49.5 시간씩 매주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대충 182시간 정도가 나오네요... 급여로는 1,878,240이구요...
1월 계약서를 쓸 당시 최저 시급이 오른 것을 모르고 세전 급여 175 +식대 10 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세무소가 바뀌며 세전 급여 180 + 식대 5로 변경 되었습니다. 실수령액은 170이 안되는 167을 받았구요...
이번 시급 인상 건으로 주 40간 기준 최저 월급이 179로 알고 있는데 이미 초과 근무인 상태에서 이런 급여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재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5:13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월 1795,310원입니다. 상담자분의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군요. 차액을 청구하시고 게약을 새로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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