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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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rhk0**7
2020-02-11 23: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전에 수습기간 3개월간 임금을 90% 준다는 말이 없었고 임금을 받는 날이 되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여쭤보았더니 그제서야 흘러가듯이 말씀해주셨어요.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없고 면접 볼 때도 이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었어요.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5:08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고 거부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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