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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dc
2020-02-11 23:5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6일 근무 4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이라서 주휴수당도 받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깐 좀 이상하더라고요 에상시급이 최저도 안되게 계산이 나더라고요 주휴수당포함해서 시급이 9700원인가 하던데 좀 이상합니다 괜찮은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5:05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9,700원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을 정확히 산정하긴 곤란하나 상담자분의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74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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