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 일을 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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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80**8
2020-02-11 23:3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주말 알바인데 알바생이 오늘 빠졌다고 어차피 경험해야 하니까 오늘부터 일하래서 5시간 20분 곱창집에서 알바를 하고 왔습니다. 원래 5시간 근무인데, (처음부터 사장님이 시간 오버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긴 했어요.)
그리고 홀서빙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간단한 설거지와 곱창 손질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근로 계약서 여부를 여쭈어봤을 때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주급이라 확실히 준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다들 근로 계약서는 필수라는데 사기 알바는 아닌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5시간 일하면 휴게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포함해 직원이 3명이라 쉴 틈이 없어서 쉬지도 못했습니다... 이 알바 믿어도 되는 걸까요ㅠㅠ
그리고 홀서빙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간단한 설거지와 곱창 손질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근로 계약서 여부를 여쭈어봤을 때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주급이라 확실히 준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다들 근로 계약서는 필수라는데 사기 알바는 아닌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5시간 일하면 휴게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포함해 직원이 3명이라 쉴 틈이 없어서 쉬지도 못했습니다... 이 알바 믿어도 되는 걸까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4:47
1.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1일 4시간 이상 일하면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역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곧바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이군요.
2. 1일 4시간 이상 일하면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역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곧바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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