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후에 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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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37**2
2020-02-11 23:3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7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한 이후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근무자 대타가 필요하다고 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받지 않은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받지 않은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4:44
근로자의 대타란 것은 없습니다. 이는 다시 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나 이미 퇴직한 이후이므로 당초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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