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후에 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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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37**2
2020-02-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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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한 이후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근무자 대타가 필요하다고 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받지 않은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4:44
근로자의 대타란 것은 없습니다. 이는 다시 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나 이미 퇴직한 이후이므로 당초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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