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만원인데 그만 둔다고 하니까 최저시급 준다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204**0
2020-02-11 23:24
0
8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랑 일이 너무 안맞아서 그만둔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그러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돈 보내 준다는데...처음 알바몬에 적힌 금액부터가 10000원인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최저시급 주는게 가능합니까? 채용할때도 시급은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4:42
채용할 때 시급 10,000원이라 했으면 당연히 10,000원으로 받아야겠지요. 이를 최저시급으로 주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