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나오는건가요?연장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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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51**2
2020-02-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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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0~2/2(설연휴제외)
월. 2시~3시반 1시간30분
화. 2시~4시. 2시간.
수. 2시~4시. 2시간.
목. 2시~4시. 2시간.
화. 2시~4시. 2시간.
수. 12시~8시. 8시간.
목. 11시반~10시 10시간30분.
금. 1시~9시반 8시간30분
토. 11시반~9시. 9시간30분.
일. 11시반~8시. 8시간30분.
이렇게 일했는데 최저시급에 휴게시간 30분도 안 주고 밥도 20분이내로 먹고 심지어 바빠서 못 먹은 날도 있어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요..
알바경험이 별로 없어서..
원래근무시간은 8시간 30분입니다.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는데..
주휴수당은 안 나오는건거요?
연장근무는 1.5배이지않나요? 알려주세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4:4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장에게 작성을 요구하도록 하시지요
2.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근로게약상 근로시간을 명확히 알 수 없군요
3. 원래 근무시간이 8.5시간이라 정한 것 같은데 왜 근무시간이 요일에 따라 다른지 불투명하군요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 즉, 사정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시간에 개근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4. 연장근무는 당연히 50%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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