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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sa**3
2020-02-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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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주말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임급지급건에 대하여 의문점이 강하게 드는 두가지 사항이 있어 이곳에 여쭙니다.

1.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명시하지 않음

이 부분은 근로법에 무지한 제가 봐도 위법사항인게 확실한거 같고요..

2. 주휴수당 미지급건

이회사는 일주일의 정의를 월~일이 아닌 일~토로 정의한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토요일에 일하고 그다음 일요일이 되는순간 주가 바뀌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논리인것같은데 저는 이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하하거든요.. 제가 토일 합쳐서 휴게시간 제외 16시간 근로를 하고있는데 일단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 요건이 확실한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4:35
1. 위법임이 확실하군요
2. 근로기준법의 1주일이란 요일에 관계없이 7일을 의미하므로 1주일 16시간 일하면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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