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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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12**0
2020-02-11 20:16
1
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4일(1월 20,21,22,24일) 21.5시간과 주3일 (1월 13,14,15일)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은 주3일 총 15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4:32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여 지급합니다. 실제 얼마나 근무했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612**0
    2020-02-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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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마인지 궁금한건데 완전 기계적으로 답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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