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주가 알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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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082**4
2020-02-11 20:12
0
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근무 외 요일에 대타로 서줄 수 없냐고 물어봐서, 다른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대타 서기 싫어서 거짓말로 핑계를 댄 건데...
혹시 사장(고용주)가 알바생이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4:30
글쎄요. 그런 것을 여기서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대타가 싫으면 하지 않아도되고 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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