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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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61**6
2020-02-11 19:3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할때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였는데요
근무지 측에서 휴게시간을 놓쳐서 못 쉬었다면(바빠서) 이건 임금으로 더 주지 않는다고 사전에 공지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놓치고 싶어서 놓친것도 아니고 바빠서 쉬지 못한건데 이런건 원래 고용자가 노동자를 위해 보장해줘야 되는 시간이 아닌지..궁금합니다 문자 증거는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임금체불 문제, 부당해고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많은데요 돈은 다음달에 줄테니 문자로 이해해달라고 합니다..신고를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신고를 하면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고 저에게도 많은 피해가 올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무지 측에서 휴게시간을 놓쳐서 못 쉬었다면(바빠서) 이건 임금으로 더 주지 않는다고 사전에 공지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놓치고 싶어서 놓친것도 아니고 바빠서 쉬지 못한건데 이런건 원래 고용자가 노동자를 위해 보장해줘야 되는 시간이 아닌지..궁금합니다 문자 증거는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임금체불 문제, 부당해고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많은데요 돈은 다음달에 줄테니 문자로 이해해달라고 합니다..신고를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신고를 하면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고 저에게도 많은 피해가 올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4:28
1. 휴게시간은 근로자 스스로 찾아 사용해야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바빠서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가산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본인 개인 사정으로 추가 근무했다면 청구할 수 없겠지요.
3. 임금체불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날자에 주지 않으면 결국 노동부의 신세를 질 수 밖에 없군요. 사장에게 말해 임금지급일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본인 개인 사정으로 추가 근무했다면 청구할 수 없겠지요.
3. 임금체불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날자에 주지 않으면 결국 노동부의 신세를 질 수 밖에 없군요. 사장에게 말해 임금지급일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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