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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19**0
2020-02-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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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8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내내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하루가 공휴일일경우 어떻게 임금이 책정되나요?
주휴수당이랑 휴일수당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2 14:23
1. 휴일수당은 회사가 정한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공휴일과는 직접 관계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공휴일과 관게 없이 받을 수 잇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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