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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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2**5
2020-02-11 17: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를 평일7:30~13:00 근무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x)
1월16일 부터 근무 시작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이며 2월18일 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첫날 사장님께서 한달동안 수습기간이라고 시급 9,000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며 한 달 뒤부터 주휴수당포함10,310원으로 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주휴수당을 빼고 급여를 줄 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월16일 부터 근무 시작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이며 2월18일 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첫날 사장님께서 한달동안 수습기간이라고 시급 9,000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며 한 달 뒤부터 주휴수당포함10,310원으로 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주휴수당을 빼고 급여를 줄 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7:32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선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9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확인은 다음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최저시급을 10310보다 줄일 수 없습니다.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180301003&bbs_seq=20180300612&bbs_id=LOCAL1
다만 단순노무직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선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9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확인은 다음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최저시급을 10310보다 줄일 수 없습니다.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180301003&bbs_seq=20180300612&bbs_id=LOC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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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직원으로 1년 계약한거아니면 수습기간없이 100퍼 받을수 있어요
퇴사하는 일주일은 주휴수당은 안나와요 일주일전까지는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