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장에서 자꾸 조퇴를 시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164**9
2020-02-11 17:21
4
472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로 인해 매장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근무계약시간은 토,일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근무를 계약했지만 요즘에 10시에 출근해서 30분 후계를 가고 17시 퇴근을 합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거요? 조퇴를 해도일즈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7:2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퇴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KA_26164**9
    2020-02-11 17:25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럼 조기퇴근을 하면 근로시간을 못채웠으니까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 건가요?

  • lllvs**l
    2020-02-11 18:18
    신고하기
    차단하기

    난독증 위에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라고 .써져있어요

  • KA_24897**5
    2020-02-11 19:07
    신고하기
    차단하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글을 다시 한번 잘~~~읽어보시죠.

  • cic**m
    2020-02-12 11:24
    신고하기
    차단하기

    본인이 아파서 조퇴를 하는것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주가 조퇴를하는것이니 주휴수당은 나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