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장에서 자꾸 조퇴를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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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64**9
2020-02-11 17:2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코로나로 인해 매장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근무계약시간은 토,일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근무를 계약했지만 요즘에 10시에 출근해서 30분 후계를 가고 17시 퇴근을 합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거요? 조퇴를 해도일즈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제가 근무계약시간은 토,일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근무를 계약했지만 요즘에 10시에 출근해서 30분 후계를 가고 17시 퇴근을 합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거요? 조퇴를 해도일즈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7:2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퇴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퇴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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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조기퇴근을 하면 근로시간을 못채웠으니까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 건가요?
난독증 위에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라고 .써져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글을 다시 한번 잘~~~읽어보시죠.
본인이 아파서 조퇴를 하는것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주가 조퇴를하는것이니 주휴수당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