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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64**9
2020-0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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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 매장은 1월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한 것을 2월 25일날 월급을 지급합니다. 제가 계약이 2월 29일까지인데 그럼 퇴직금을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12/16~1/15 일한 월급 100만원
1/16~2/15 일한 월급 100만원
2/16~2/29 일한 월급 25만원

퇴직금은 이 세개를 평균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11/16~12/15 일힌 월급 100만원
12/16~1/15 일한 월급 100만원
1/16~2/15 일한 월급 100만원

이 세개를 평균낸 금액을 받는건가요?

2/16~2/29 일한 월급 25만원 을 따로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7:19
만일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2월, 1월, 2019년 12월 3개월간 받으셨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12/1~12/31, 1/1~1/31, 2/1~2/29일까지 받으신 임금의 총합을 3개월간의 총 일수인 91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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