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 연휴 및 1월 1일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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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25**5
2020-02-11 17: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난 크리스마스를 비롯하여 1월 1일, 설 연휴에도 1.5배, 2배 등 추가 수당없이 최저 시급으로 근무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주중 주말 상관없이 주2회 휴무를 받았으니 추가 수당 없이 근무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회사측에서는 주중 주말 상관없이 주2회 휴무를 받았으니 추가 수당 없이 근무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7:18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해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인정하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큰 회사부터 적용하여 중소기업이 이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가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회사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크리스마스, 설연휴, 등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휴일이 아니므로 회사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인정하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큰 회사부터 적용하여 중소기업이 이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가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회사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크리스마스, 설연휴, 등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휴일이 아니므로 회사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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