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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437**6
2020-02-11 16:1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 명시 되어있으나 대화로 수습은 한달만 적용하겠다고 하시다 두달로 변경 하셨습니다. 이것도 조금 의문이지만 더 궁금한 것은 수습은 일년이상 계약에서만 해당한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저는 3개월이라고 말씀드리고 알바중인 상태 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는 이유로 수습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
2. 시급 9000원에서 수습을 떼어가면 최저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게 맞는가요 ? 수습기간이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
3. 주휴수당은 그 달 1일을 기준으로 한주를 설정하는건지 제가 일하기 시작한 날을 처음으로 설정해 책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5시간 씩 일하는 중이고 따로 쉬는시간 주시지 않으시지만 화장실가고 물먹는 시간을 빼시겠다며 30분씩 빼가십니다 이게 근로법상 꼭 30분 쉬어야한다는 이유로 빼가시는건데 정당한건가요 ?
5. 근로계약서에 세금을 떼간다는 말은 명시 돼있지 않은 상태인데 3.3프로씩 가져가십니다. 원래 알바생도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받는가요 ?
2. 시급 9000원에서 수습을 떼어가면 최저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게 맞는가요 ? 수습기간이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
3. 주휴수당은 그 달 1일을 기준으로 한주를 설정하는건지 제가 일하기 시작한 날을 처음으로 설정해 책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5시간 씩 일하는 중이고 따로 쉬는시간 주시지 않으시지만 화장실가고 물먹는 시간을 빼시겠다며 30분씩 빼가십니다 이게 근로법상 꼭 30분 쉬어야한다는 이유로 빼가시는건데 정당한건가요 ?
5. 근로계약서에 세금을 떼간다는 말은 명시 돼있지 않은 상태인데 3.3프로씩 가져가십니다. 원래 알바생도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받는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6:28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 명시 되어있으나 대화로 수습은 한달만 적용하겠다고 하시다 두달로 변경 하셨습니다. 이것도 조금 의문이지만 더 궁금한 것은 수습은 일년이상 계약에서만 해당한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저는 3개월이라고 말씀드리고 알바중인 상태 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는 이유로 수습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
2. 시급 9000원에서 수습을 떼어가면 최저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게 맞는가요 ? 수습기간이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
- 1번과 2번의 항목은 수습기간과 관련된 문의이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습은 업무의 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거나, 1년 미만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알고계신 것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고, 그 기간 또한 3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질문자님의 업무가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수습기간의 감액규정을 적용한다면 7,731원 이상이 시간급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구두계약으로 1개월간만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하신 것이라면,
1개월동안만 감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계약서상 수습기간을 1개월로 수정을 요구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3. 주휴수당은 그 달 1일을 기준으로 한주를 설정하는건지 제가 일하기 시작한 날을 처음으로 설정해 책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연속된 7일)으로 산정합니다. 일하기 시작한 날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4. 5시간 씩 일하는 중이고 따로 쉬는시간 주시지 않으시지만 화장실가고 물먹는 시간을 빼시겠다며 30분씩 빼가십니다 이게 근로법상 꼭 30분 쉬어야한다는 이유로 빼가시는건데 정당한건가요 ?
-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와 같이 휴게시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실질적으로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 시간을 정하여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근로계약서에 세금을 떼간다는 말은 명시 돼있지 않은 상태인데 3.3프로씩 가져가십니다. 원래 알바생도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받는가요 ?
-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세금을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공제할 수 있으며, 알바생이라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곳에서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칙적으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으로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 명시 되어있으나 대화로 수습은 한달만 적용하겠다고 하시다 두달로 변경 하셨습니다. 이것도 조금 의문이지만 더 궁금한 것은 수습은 일년이상 계약에서만 해당한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저는 3개월이라고 말씀드리고 알바중인 상태 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는 이유로 수습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
2. 시급 9000원에서 수습을 떼어가면 최저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게 맞는가요 ? 수습기간이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
- 1번과 2번의 항목은 수습기간과 관련된 문의이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습은 업무의 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거나, 1년 미만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알고계신 것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고, 그 기간 또한 3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질문자님의 업무가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수습기간의 감액규정을 적용한다면 7,731원 이상이 시간급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구두계약으로 1개월간만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하신 것이라면,
1개월동안만 감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계약서상 수습기간을 1개월로 수정을 요구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3. 주휴수당은 그 달 1일을 기준으로 한주를 설정하는건지 제가 일하기 시작한 날을 처음으로 설정해 책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연속된 7일)으로 산정합니다. 일하기 시작한 날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4. 5시간 씩 일하는 중이고 따로 쉬는시간 주시지 않으시지만 화장실가고 물먹는 시간을 빼시겠다며 30분씩 빼가십니다 이게 근로법상 꼭 30분 쉬어야한다는 이유로 빼가시는건데 정당한건가요 ?
-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와 같이 휴게시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실질적으로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 시간을 정하여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근로계약서에 세금을 떼간다는 말은 명시 돼있지 않은 상태인데 3.3프로씩 가져가십니다. 원래 알바생도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받는가요 ?
-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세금을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공제할 수 있으며, 알바생이라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곳에서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칙적으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으로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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