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받은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봐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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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ya**5
2020-02-11 15: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계산해봤을때 금액이 안맞아서,
맞는건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단기알바이며 고용보험료 공제
8시-17시까지 근무 1시간휴식.중식제공
(1.4) 토.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1.18)토
총 12일 마지막날은 1시간 추가근무했고,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걸로 알고
하루 8시간씩 계산하고, 고용보험금액을 빼봐도
제가 계산한것보다 적게 들어봐서 문의드려봅니다...
일한곳에 알바비내역서를 달라고하면 주시나요?
제가 계산해봤을때 금액이 안맞아서,
맞는건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단기알바이며 고용보험료 공제
8시-17시까지 근무 1시간휴식.중식제공
(1.4) 토.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1.18)토
총 12일 마지막날은 1시간 추가근무했고,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걸로 알고
하루 8시간씩 계산하고, 고용보험금액을 빼봐도
제가 계산한것보다 적게 들어봐서 문의드려봅니다...
일한곳에 알바비내역서를 달라고하면 주시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5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산식으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만일 본인이 계산하신 금액보다 현저히 적다면 급여명세서 등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거나,
사업주에게 임금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산식으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만일 본인이 계산하신 금액보다 현저히 적다면 급여명세서 등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거나,
사업주에게 임금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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