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557**5
2020-02-11 14:23
0
16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시부터 3시근무 일시 총 6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점심시간)에 식대를 준다는 이유로 5시간으로 계산해서 말씀하시던데 원래 점심시간 1시간 제외되나요 잘몰라서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54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 자유롭게 휴게하면서 보장이 된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