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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57**5
2020-02-11 14:2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시부터 3시근무 일시 총 6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점심시간)에 식대를 준다는 이유로 5시간으로 계산해서 말씀하시던데 원래 점심시간 1시간 제외되나요 잘몰라서요ㅠㅠ
휴게시간(점심시간)에 식대를 준다는 이유로 5시간으로 계산해서 말씀하시던데 원래 점심시간 1시간 제외되나요 잘몰라서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54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 자유롭게 휴게하면서 보장이 된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 자유롭게 휴게하면서 보장이 된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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