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증명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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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8**6
2020-02-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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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퇴직증명서를 내야된다라더라규요
퇴직한 회사의 현재 재직중인 동료한테
해촉증명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대표가 아닌 직원이 대신 도장을 찍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5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도장을 누가 찍느냐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증명서의 발급 주체이자 법적 의무 수규자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동료직원이 도장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위임(사업주에게 보고 후 승낙)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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