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증명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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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8**6
2020-02-11 13: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퇴직증명서를 내야된다라더라규요
퇴직한 회사의 현재 재직중인 동료한테
해촉증명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대표가 아닌 직원이 대신 도장을 찍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퇴직한 회사의 현재 재직중인 동료한테
해촉증명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대표가 아닌 직원이 대신 도장을 찍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5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도장을 누가 찍느냐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증명서의 발급 주체이자 법적 의무 수규자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동료직원이 도장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위임(사업주에게 보고 후 승낙)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해당 증명서의 발급 주체이자 법적 의무 수규자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동료직원이 도장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위임(사업주에게 보고 후 승낙)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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