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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f**f
2020-02-11 12:4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45,15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5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 계산 방법 좀 알고 싶습니다
11/1~30 (30일) 1,745,150 (연차수당 66,800 세전 합계 1,811,950 받았습니다)
12/1~31 (31일) 1,745,150 (11월과 동일)
20년 1/1~31 (31일) 1,795,310 (연차 남은 6.5수당까지 세전 2,241,990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도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뭔가요?? 회사에서는 기본급으로만 하는 거라고 하시던데..
급여 합계 5,285,610이고 평균임금이 57,452이 더라고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시 통산 임금으로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11/1~30 (30일) 1,745,150 (연차수당 66,800 세전 합계 1,811,950 받았습니다)
12/1~31 (31일) 1,745,150 (11월과 동일)
20년 1/1~31 (31일) 1,795,310 (연차 남은 6.5수당까지 세전 2,241,990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도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뭔가요?? 회사에서는 기본급으로만 하는 거라고 하시던데..
급여 합계 5,285,610이고 평균임금이 57,452이 더라고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시 통산 임금으로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49
알고 계신 것처럼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하여 산정하며,
퇴직금은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 미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시에 포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급여 내역을 알 수 없어 어느 경우가 더 높은지 정확하게 파악은 불가능하나,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거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 미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시에 포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급여 내역을 알 수 없어 어느 경우가 더 높은지 정확하게 파악은 불가능하나,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거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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