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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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58**1
2020-02-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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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1월17일 근무시작하여
말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일 12시간 근무이며 (12시~24시)
26일,28일 휴무였습니다
계산해보니
단순알바는 시급 구천원인데비해
본인 시급이 최저조차 되지않아
그만둔다했고
나이먹고 이딴식으로 일한다며
신고한다고합니다.
급여는 아직 입금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야간수당및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지
혹시 사업자의
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미지불에 관해
신고가능한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4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을 계산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무하신 기간이 2주에 해당하고 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하신 첫째주에 결근하지 않으셨다면 주휴수당은 1일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셨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대신 근무하신 시간만큼의 임금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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