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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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108**1
2020-02-11 11:44
0
1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담배 액상 공장에서 일하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여기서 일 한지는 6개월 넘었구요 4대 보험 가입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일하는곳에서 일 할게 없으면 갑자기 전날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이 생길떄까지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려는데 위에 있는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37
위 기재하여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 1350 으로 전화하셔서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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