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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휴휴훟
2020-02-11 11: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지금 2일 교육 받았는데 면접 볼 때 따로 급여 계산에 대해 설명을 못 듣고 월급이 176만원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맞아요 주 4일, 2인 근무 오후10~아침9시까지 일하고,180분 휴게 시간 있다고 공고에는 적혀있는데 물어보니까 따로 정해진 시간 없이 틈틈히 쉬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쉬는 시간도 몇 시간인지도 모르고.. 야간에 일하는 거라 야간 수당도 붙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 걸까요.. 근로 기준 법에 휴게 시간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35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그 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시간 없이 틈틈히 쉬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예정하며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그 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시간 없이 틈틈히 쉬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예정하며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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