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주말에서 평일, 평일에서 주말 근무전환 시 퇴사적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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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jngy**h
2020-02-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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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8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학생이여서 개강한 이후에는 주말 2일 근무, 방학한 이후에는 주5일 근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무형태 전환 이후 퇴사 후 재입사로 봐야하는건가요?
회사 측에서는 퇴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사한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33
근무가 계속된 것이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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