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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33**8
2020-02-11 09: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아보고 싶은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시급받는 알바는 주휴수당이 있고 월급받는 직원은 주휴 수당이 없나요?
주 15일 이상 근무시 무조건 있는거 아닌가요?
시급받는 알바는 주휴수당이 있고 월급받는 직원은 주휴 수당이 없나요?
주 15일 이상 근무시 무조건 있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32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을 산정하는 산정방식의 차이일뿐,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15일 이상의 근무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고, 퇴사하는 주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15일 이상의 근무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고, 퇴사하는 주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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