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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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57**9
2020-02-11 05: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2019-7-15부터2019-11-30까지 야간 근무 9시간 월급 200이였구요 시간변경되어
12월1일부터2020-1-27일까지는11시간근무
월급220 이었습니다 주휴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마사지사 상주 포함해서5인 이상입니다 또한 부당해고 당했네요 퇴사5일전에받았구요 해고예고수당 적용받아받을수 있을까요?저로써는 생계를 이끌어가는 입장이다보니 해고 된거에 대하여 어안이 벙벙하네요 절좀 도와주세요 글고 해고 사실을 녹음이나서면으로 못 남겼으면 같이 들은 사람도 증인이 될수 있나요?
12월1일부터2020-1-27일까지는11시간근무
월급220 이었습니다 주휴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마사지사 상주 포함해서5인 이상입니다 또한 부당해고 당했네요 퇴사5일전에받았구요 해고예고수당 적용받아받을수 있을까요?저로써는 생계를 이끌어가는 입장이다보니 해고 된거에 대하여 어안이 벙벙하네요 절좀 도와주세요 글고 해고 사실을 녹음이나서면으로 못 남겼으면 같이 들은 사람도 증인이 될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30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분이시라면 해고예고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전화인 02-6293-612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전화인 02-6293-612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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