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시급계산이 복잡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sangdae**1
2020-02-11 04:29
0
6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시간 21시 ㅡ 03시 휴게시간30분제외 해서
02시30까지근무 평일 주5일 매일 5.5시간씩

한달기준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주휴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말휴일근무는 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대체휴일근무는 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2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말휴일근무, 대체휴일근무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유급휴일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휴일의 경우에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인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