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시급계산이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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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ngdae**1
2020-02-11 04: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시간 21시 ㅡ 03시 휴게시간30분제외 해서
02시30까지근무 평일 주5일 매일 5.5시간씩
한달기준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주휴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말휴일근무는 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대체휴일근무는 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02시30까지근무 평일 주5일 매일 5.5시간씩
한달기준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주휴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말휴일근무는 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대체휴일근무는 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2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말휴일근무, 대체휴일근무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유급휴일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휴일의 경우에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인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말휴일근무, 대체휴일근무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유급휴일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휴일의 경우에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인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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