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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83**4
2020-02-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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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일하는 곳에서 알바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근무시간 14:00-23:00에 휴게시간 한 시간 (총 8시간 평일 근무)임금은 세전 10.020원 (시급 8.350원/주휴수당 1.670원) 본 계약에 명시된 금액은 3.3% 원천 징수 대상 세금을 징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12월 2일이었고 어제(10일) 월급을 받아 확인을 했는데 1.836.230원이 들어왔습니다 월급일은 위에 적혀있듯이 매달 10일이고 1월 만근을 채웠는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지 월급이 맞게 들어온 건지 궁금합니다 공식이 어떻게 되는 지 알 수 없어 상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2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을 계산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사오니 직접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했을 때 기본시급의 1.5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모든 사업자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무시간에의 임금은
12,885원이므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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