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같은데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423**3
2020-02-11 00:40
0
7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17일부터 근무시작하였습니다.

1월 17,20,21,22,23,24,27,28,29,30,31
2월 3,4,5,6,7

에 근무하였고 총 16일간 근무했습니다.

1월 20일, 29일 2월 5일은 2시간 30분 근무하였고
나머지 13일 동안은 3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주일간 14:30 근무라 주휴수당 제외되었고 4대보험은 아마 안 들어갔을거고요.

근데 오늘(2/10) 급여가 나왔는데 296,130원이 나왔네요.

아무리 봐도 적게 받은거 같은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1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14.5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한 시간만큼을 곱하면 세전 임금이 산정됩니다.

2월 10일에 지급받은 금액은 1월 근로에 대한 임금인 것으로 보이고,
3월 10일에 2월 3~7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의 임금산정기간(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시간 산정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전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산정기간 및 계산방법을 확인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