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주휴수당포함)계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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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67**5
2020-02-10 23: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72,27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에 인수인계로 하루 딱 1시간(8,350원)만 일했고
1월부터 월-금 4시간씩 일했는데요
중간에 연휴도 있어서 주휴수당 계산하는게 복잡해진거같은데
오늘 월급 들어온거 보니 제가 생각한거보다 2-3만원정도 덜 들어와서요 정확한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연휴가 끼어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월부터 월-금 4시간씩 일했는데요
중간에 연휴도 있어서 주휴수당 계산하는게 복잡해진거같은데
오늘 월급 들어온거 보니 제가 생각한거보다 2-3만원정도 덜 들어와서요 정확한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연휴가 끼어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1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연휴와는 상관없이 사장님과 처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사오니 아래 방법에 따라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은 연휴와는 상관없이 사장님과 처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사오니 아래 방법에 따라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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