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같은데 임금계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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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249**5
2020-02-10 23:4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작은 2019년 12월9일이고요
월급날은 매달1일입니다
월~금9~6시 토요일격주9~3시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180받고일하기로 하였는데
12월9일 시작해서 1월1일날 통장에 들어온돈이
133,5490원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거 같은데 계산좀부탁드려요
1.들어보니 수습이라고해도 1년이상 근로계약 안한 근로자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맞춰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2.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쌍방합의를해도 차후에 노동청에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월급날은 매달1일입니다
월~금9~6시 토요일격주9~3시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180받고일하기로 하였는데
12월9일 시작해서 1월1일날 통장에 들어온돈이
133,5490원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거 같은데 계산좀부탁드려요
1.들어보니 수습이라고해도 1년이상 근로계약 안한 근로자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맞춰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2.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쌍방합의를해도 차후에 노동청에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1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을 계산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금산정 이외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들어보니 수습이라고해도 1년이상 근로계약 안한 근로자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맞춰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 알고계신것처럼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쌍방합의를해도 차후에 노동청에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합의에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산정 이외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들어보니 수습이라고해도 1년이상 근로계약 안한 근로자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맞춰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 알고계신것처럼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쌍방합의를해도 차후에 노동청에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합의에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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