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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tjsd**2
2020-02-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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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22일 = 4시간
1월 23일 = 4시간
----------------
1월 28일 = 4시간
1월 29일 = 4시간
1월 30일 = 4시간
1월 31일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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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 22일 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월 10일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한건 주휴포함 240,000원 정도 들어올줄 알았는데
입금된거 확인해보니 199,360원이 입금되었습니다ㅠㅠ
왜이런건가용......
1월 근무한건 주휴를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11
주휴수당은 달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달이 바뀌는것과 관계없이 1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즉, 1월에 근무한 것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월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해보시거나,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다면 이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사업주에게 지급의사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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