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부탁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jerry00**5
2020-02-10 23: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56,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화,수,금요일에는 9시20분부터 20시 20분까지 근무, 일요일은 9시20분부터 4시20분까지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 평일엔 50분 일요일엔 40분입니다. 휴게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전화한번울리면 밥먹은거 치워주러갑니다. 월급에 10만원은 식비로 나온 돈이구요 월급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수습기간은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1 15:0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시고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0분 (월, 화, 수, 금), 일요일은 6시간 20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7시간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55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월 임금 1,856,3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상세 내역은 사업주에게 먼저 계산 방식 등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시고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0분 (월, 화, 수, 금), 일요일은 6시간 20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7시간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55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월 임금 1,856,3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상세 내역은 사업주에게 먼저 계산 방식 등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